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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테크

실험실 공기조화

실험실의 안전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중 화학물질 후드에 관한 내용 및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확인 하세요.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중 화학물질 후드에 관한 내용

(1) 후드입구
(가) 제어풍속은 0.4∼0.5m/sec로 하여 실험실 오염물질을 억제하고 분무 입자의 운동에너지, 가스 및 증기의 분자확산운동, 후드의 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다른 운동들을 이겨낼수 있어야 합니다.
(나) 후드입구의 공기의 흐름방향은 입구 면에 수직이고 안쪽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다) 후드의 위치는 문, 창문, 보행자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2) 실내의 공기흐름
(가) 문, 창문, 보행자 등은 후드입구의 풍속보다 더 큰 속도를 가진 공기의 흐름을 발생 시킬수 있으며 후드로부터 오염공기를 제거 하거나 뽑아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천장이나 벽에 붙어 있는 환풍기 등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후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되어야 하며 영향범위에 들어오기 전에 에너지를 상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후드의 입구에서 외부공기흐름이 0.1∼0.13m/sec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후드입구 공기흐름의 작업장 영향
(가) 후드 앞에 서 있는 작업자는 주위에 흐르는 공기를 난류로 만들므로 작업자를 최소화 합니다.
(나) 작업자 앞부분이 낮은 압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후드의 오염물질 배출성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수 있으므로 작업자를 최소화 합니다.

(4) 유지
(가) 후드는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후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후드나 배기장치에 이 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중이라는 표지를 붙입니다.
(다) 후드로 배출되는 물질의 냄새가 감지되면 배기팬이 작동되는지 점검 하고, 후드의 작동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정비하도록 합니다.
(라) 후드배기가 안될 경우의 비상대응조치사항을 비치합니다.
(마) 후드안에서 화학물질을 가지고 작업할 때에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보안경, 실험복,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여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바) 고체덩어리나 물질이 후드위에 연결된 배기 덕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 아래 풍량 이상의 특별관리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 배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됩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배기용량
·
특별관리대상물질 배출시 :  60CMM 이상시
· 관리대상물질 배출시 : 150 CMM 이상시
*특별관리대상물질 : 페놀,EPCH,황산,포름알데히드,벤젠,브로모프로판,사염화탄소,산화에틸렌,화합물(납,니켈,안티몬,카드늄,크롬)

(2) 제출시기

· 국소배기장치 관련 후드,덕트,송풍기등 설치 15일 전에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즉 건축물 설치하면서 후드,덕트등이 처음 설치전 15일 전에 제출

(3) 방안

· 특별관리대상물질 배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배기설비별로 60 CMM 이하로 배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받는 방법

특정악취
물질명
악취강도에 해당하는 농도
(제 1호 규제 기준 범위)
제 4조 규제기준항목
(주2)
취기강도 취기강도 취기강도 1호 2호 3호
2.5 3.0 3.5 부지경계 배출구 배수구
암모니아 1 2 5  
메틸메르캅탄 0.002 0.004 0.01  
황화수소 0.02 0.06 0.2
황화메틸 0.01 0.05 0.2  
이황화메틸 0.009 0.03 0.1  
트리메틸아민 0.005 0.02 0.07  
아세트알데히드 0.05 0.1 0.5    
프로피온알데이드 0.05 0.1 0.5  
n-부티르알데히드 0.009 0.03 0.08  
i-부티르알데히드 0.02 0.07 0.2  
n-발레르알데히드 0.009 0.02 0.05  
i-발레르알데히드 0.003 0.006 0.01  
i-부틸알코올 0.9 4 20  
에틸아세테이트 3 7 20  
메틸이소부틸케톤 1 3 6  
톨루엔 10 30 60  
스틸렌 0.4 0.8 2    
자일렌 1 2 5  
프로피온산 0.03 0.07 0.2 총 22종 지정
악취물질!!
n-뷰티르산 0.001 0.002 0.006
n-발레르산 0.0009 0.002 0.004
i-발레르산 0.001 0.004 0.01

주1) 표 안의 수치는 사업장부지 경계의 규제기준을 6단계 취기강도 표시법의 2.5에서 3.5에 해당하는 농도로 표시함 것임(ppm)
주2) 제4조의 각 규제기준항목
1호 규제기준: 사업장 등의 부지 경계선에서 규제기준
2호 규제기준: 사업장 등의 연돌 등 배출구에 관한 규제기준
3호 규제기준: 사업장 등의 배수구에 관한 규제기준
※ 출처 : 악취방지법 Handbook

HOOD FACE VELOCITY

- 가스,증기 (액상)  포위식:0.4m/s , 상방흡인형:1.0m/s
- 분진,미립 (고상)  포위식:0.7m/s, 상방흡인형: 1.2m/s

  • 법적근거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물질의상태 후드형식 제어풍속 비고
가스상태 포위식 포위형 0.4 FUME HOOD
WALK IN HOOD
액상 실험 적용
FULL OPEN FACE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ARM HOOD
액상 실험 적용
DOME FACE
VELOCITY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입자상태 포위식 포위형 0.7 FUME HOOD
WALK IN HOOD
고상 실험 적용
FULL OPEN FACE
외부식 측방흡인형 1.0  
외부식 하방흡인형 1.0  
외부식 상방흡인형 1.2  

흄후드 면속도에 대한 미국기준들

ACGIH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회) 80 to 100fpm (0.4 – 0.5m/s)
NIOSH (미국 산업안전 보건원) 100 to 150 fpm (0.5 – 0.75m/s)
ANSI (미국표준협회) 80 to 120 fpm (0.4 – 0.6m/s)
NFPA (미국 소방협회) 80 to 120 fpm (0.4 – 0.6m/s)
OSHA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 60 to 100 fpm (0.3 - 0.5m/s)
NIH (미국 국립 보건원) 100 fpm (0.5m/s)
SEFA (국제 과학 실험 장비기구) 100 fpm (0.5m/s)

ACGIH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NIOSH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NFPA - National Fire and Protection Agency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NI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EFA - Scientific Equipment & Furnitur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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